견적문의
01개요 및 목적
안전진단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∙터널∙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물과 부대시설에 대해
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성, 내구성, 사용성, 내진성 등의 성능을
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현장조사, 구조해석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/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
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, 보강방법 등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.
02점검대상 및 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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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련법 :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]
안전등급 | 정기안전정검 | 정밀안전점검 | 정밀안전진단 | 성능평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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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| 그 외 시설물 | ||||
A등급 | 반기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 3년에 1회 이상 | 6년에 1회 이상 | 5년에 1회 이상 |
BㆍC등급 | 3년에 1회 이상 | 2년에 1회 이상 | 5년에 1회 이상 | ||
DㆍE등급 | 1년에 3회 이상 | 2년에 1회 이상 | 1년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
교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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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제1종시설물 | 제2종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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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량 |
-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, 사장교,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-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(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) -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-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|
-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-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-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-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|
철도교량 |
- 고속철도 교량 -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-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-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|
터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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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제1종시설물 | 제2종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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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 |
-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- 3차로 이상의 터널 -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|
-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-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-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-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|
철도터널 |
- 고속철도 터널 - 도시철도 터널 -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|
수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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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제1종시설물 | 제2종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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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 |
- 광역상수도 - 공업용수도 -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|
-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|
하수도 |
- 공공하수처리시설(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) |
옹벽 및 절토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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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제1종시설물 | 제2종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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옹벽 및 절토사면 |
-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- 지면으로부터 연직(鉛直)높이(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)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|
공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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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제1종시설물 | 제2종시설물 |
---|---|---|
공동구 |
공동구 |
03점검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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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등급 | 시설물의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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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등급 (우수) |
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|
B등급 (양호) |
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|
C등급 (보통) |
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, 주요부재에 내구성,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|
D등급 (미흡) |
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|
E등급 (불량) |
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|
04결과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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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결과조치 |
- 관리주체에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- FMS등록 및 e-보고서 등록 |
※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준하여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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